VCCI에 대하여

자주 규제의 흐름, 내용, 적용범위

VCCI협회의 자주 규제 조치는 회원이 자사의 MME(멀티미디어 기기)에 대하여 일본국내로의 출하에 앞서 방출(방해전파)규격의 적합확인시험을 실시합니다. 이 적합확인시험은 VCCI협회에 등록된 측정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원은 MME의 Class를 지정하여 적합확인신고를 한 후, 기기와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표시를 하여 출하해야 합니다. VCCI협회는 신고된 기기에 대하여 임의추출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VCCI규정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이상의 자주 규제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Outline of voluntary control

MME 구분

MME는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Class A 멀티미디어 기기(이하 ‘Class A 기기’)” 및 “Class B 멀티미디어 기기(이하 ‘Class B 기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Class B 기기"

Class B 기기는 Class B 허용치를 만족하는 기기입니다. Class B 기기는 주로 주택환경내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이며 방송서비스의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수신기는 Class B 기기입니다.

"Class A 기기"

Class A 기기는 Class A 허용치를 만족하는 Class B 기기 이외의 모든 기기입니다.

적합확인

회원은 자사의 MME가 협회가 정한 기술기준의 허용치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다음 절차의 기술기준의 적합확인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기술기준의 적합확인
    회원은 MME의 적합확인시험을 실시하여 협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적합확인시험은 VCCI에 등록된 측정설비를 사용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2. 적합확인신고
    회원은 MME의 적합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VCCI협회의 적합확인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품 출하 이전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신고하며 VCCI협회로부터 접수통지를 받으싶시오.

주의: 적합확인신고부터 접수통지 발행까지 약 1주일 걸립니다.

표시

회원이 적합확인신고를 한 MME에 대해서는 Class A 기기는 문언 및/또는 마크를, Class B는 마크를 각각 표시합니다. 문언은 예문이며 같은 주지를 가지는 내용이어도 됩니다만 일본어 표기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표시 장치를 구비한 제품 및 표시 장치에 접속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1) 회원은 신고한 Class A 기기의 출하품마다 다음에 표시하는 문언 및/또는 마크를 양호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장치는 Class A 기기입니다. 이 장치를 주택환경에서 사용하면 전파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CCI-A

번역:
이 장치는 Class A 기기입니다. 이 장치를 주택환경에서 사용하면 전파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CCI-A

VCCI Mark

(마크 색은 불문)

(2) 회원은 신고한 Class B 기기의 출하품마다 다음에 표시하는 마크를 양호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VCCI Mark

(마크 색은 불문)

자주 규제조치의 적용범위

VCCI협회의 자주 규제초치는 일본국내에 출하되는 멀티미디어 기기(MME: Multimedia Equipment의 약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MME”란 다음의 정의에 의한 것입니다.

MME의 정의

MME란 정보기술장치(ITE), 오디오장비, 비디오장비, 방송수신기, 엔터테인먼트 조명제어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입니다. MME의 작동은 예를 들면 단일한 미디어 또는 멀티미디어의 콘텐츠의 표시, 기록, 처리, 제어, 전송 또는 수신 등에 관련됩니다. 콘텐츠는 개별 데이터, 오디오, 비디오 또는 이들의 조합도 있습니다. MME는 2개이상의 주요기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기본적인 텔레비전 수신기의 주요기능은 방송수신, 오디오 재생 및 표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MME는 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1. 정보기술장치로서의 기능이 주요기능으로 간주되지 않는 MME 또는 정보기술장치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않는 MME.
  2. MME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미 일본국내에서 본 규정과 같은 주지를 가지는 다른 규격 또는 법률이 적용된 기기. 예를 들면 전파법령에 규정된 무선전송 및 무선수신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모든 무선 전용 장치, 그리고 전기용품안전법령에 규정된 전기용품.
  3. 본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주파수 범위의 방출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다른 CISPR규격(CISPR 13 및 CISPR 22를 제외)에 규정된 기기. 예를 들면 공업·과학·의료용 장치(ISM기기) 전용의 MME, 차량탑재 전용 MME.
  4.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내에 설치된 전기통신시설용 물품.
  5. 광대역전력선 반송통신설비. (전파법 시행 규칙 44조 제2항 2호: 2 MHz~30 MHz의 전력선반송통신설비)
  6. 소비 전력이 6 nW이하의 MME.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자주규제에 참가 및 협조를 희망하시는 기업단체는 협회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입회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입회안내·입회신청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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