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안내

탈퇴방법

탈퇴

회원은 임의로 본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하려는 회원은 2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반드시 본 협회에 연락하여 본 협회가 정하는 탈퇴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지불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미지불 비용 송금 완료 후에 탈퇴 처리가 됩니다.
탈퇴한 회원은 VCCI마크 등을 표시한 제품을 출하·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독촉 후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비 지불이 지연된 경우, 독촉장을 송부하나 그 후에도 납입되지 않으면 웹사이트 “회원 체납 리스트”에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원의 법인·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제명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명합니다.

  1. 본 협회 정관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명 후, 해당 회원에게 제명통지를 송부합니다. 이 경우 회원명을 웹사이트 “제명 회원 리스트”에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제명된 회원은 VCCI마크 등을 표시한 제품을 출하·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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